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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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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217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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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8
949
216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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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7
1086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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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6
1150
214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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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6
1013
213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efsdfds
22.08.05
1090
212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2)
efdsfds
22.08.04
1147
211
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efdsfds
22.08.03
1162
210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efsdfds
22.08.02
1170
209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efdsfds
22.08.01
1193
208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efdsfds
22.07.30
1207
1106
1107
1108
110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