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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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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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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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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215
aaaa
ddd
22.08.06
1136
214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efdsfds
22.08.06
1001
213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efsdfds
22.08.05
1082
212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2)
efdsfds
22.08.04
1133
211
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efdsfds
22.08.03
1140
210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efsdfds
22.08.02
1157
209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efdsfds
22.08.01
1179
208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efdsfds
22.07.30
1192
207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efsfds
22.07.29
1070
206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efsdfds
22.07.28
1150
1081
1082
1083
1084
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