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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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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8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efsds
22.08.09
859
217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efsdfds
22.08.08
948
216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ewfsdfdssd
22.08.07
1085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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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6
1149
214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efdsfds
22.08.06
1012
213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efsdfds
22.08.05
1089
212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2)
efdsfds
22.08.04
1146
211
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efdsfds
22.08.03
1161
210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efsdfds
22.08.02
1169
209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efdsfds
22.08.01
1192
1101
1102
1103
110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