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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HOT efdsfds 22.07.30 1206
207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HOT efsfds 22.07.29 1080
206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HOT efsdfds 22.07.28 1160
205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HOT ewfsfds 22.07.27 1139
204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HOT efdsfds 22.07.26 1129
203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HOT efsdfds 22.07.25 1081
202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HOT ewfdsfds 22.07.24 1094
201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HOT ewfsdf 22.07.23 981
200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3) HOT ewfsd 22.07.18 971
199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HOT ewfdsfds 22.07.17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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